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시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부부를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기를 만나기 위한 준비 함께 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지원신청자격 :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상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본임부담 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 확인)에 해당하는 가구
*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이양 결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임에 따라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주세요!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 대해 지원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 불가능
지원 최대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시술시작 시점 기준)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지원 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생식세포 내관내이식(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TET), 인공수정시술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접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온라인신청 : 'e보건소>민원서비스' 또는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방문신청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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