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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정부 지원 사업

by 맬맘 2023. 8. 12.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시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부부를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기를 만나기 위한 준비 함께 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지원신청자격 :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상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본임부담 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 확인)에 해당하는 가구

*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출처 : e보건소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이양 결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임에 따라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주세요!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 대해 지원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 불가능

 

지원 최대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시술시작 시점 기준)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출처 : e보건소

 

지원 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생식세포 내관내이식(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TET), 인공수정시술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접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온라인신청 : 'e보건소>민원서비스' 또는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방문신청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출처 : e보건소